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근로가입자,지역가입자를 비롯해 피부양자도 대상이될 수 있으며, 환급액 확정 후 5년이내 환급 받아야 정상적으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 놓이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보료 환급금, 📌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며, 과납된 건강보험료 및 소득 대비 더 지출한 의료비(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이 주 대상입니다.

의외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소멸 예정인 환급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누구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금 신청을 위해선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하며, 먼저 환금신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 신청하기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하기
과납 보장성보험 환급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컴퓨터)

환급 신청 홈페이지인 연금공단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며, 5년 넘은 환급금은 자동 소멸되니 꼭 1년에 한번씩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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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 신청-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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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절차를 따라 조회를 시작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1 - 환급신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개인민원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개인민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환급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2 - 상단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3

4) 본인인증 절차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편리하며, 필요한 경우 PC방화벽 보안 프로그램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4 -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천합니다

5) 환급 내역 확인

환급 내역을 확인하여, 현재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5 -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신청내역 조회

이미 신청한 내역은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청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6 -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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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의료 보험비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된 진료비 중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하여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수진자에게 환급합니다.

진료비를 병원비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만약 과다 납부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나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로 인해 과다한 비용을 납부한 경우 해당됩니다​.

1)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2) 환급금 신청 시 예금계좌 관련 사항

환급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환급금의 정확한 지급을 위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가족의 계좌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에 정확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형 수술, 선택 진료, 한방 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1~3인용 소규모 입원실 사용 비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치과 임플란트 수술비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후 나중에 납부한 본인부담금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